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4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6 층에서 ‘C’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4. 21:00 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D,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그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1.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를 통해 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G, H에게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으로 1 인 당 10만 원씩을 받고 위 G, H를 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그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