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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5고단1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임대차보증금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A은 3,5 00만 원을, 피고인 B은 1,5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위 업소에 간이침대, 샤워실 등이 설치된 밀실 3개와 여성 종업원 대기실 1개를 갖추고서 평일에는 피고인 A이, 주말에는 피고인 B이 번갈아가며 업소를 관리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약 7:3의 비율로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0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으면 그 중 6만 원에서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2014. 9. 29. 21:27경 그곳에 찾아온 H, I로부터 각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9. 21:27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2014. 11. 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의 범행으로 2014. 9. 29.경 단속된 이후 위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같은 해 11. 8.경 업소 운영을 재개하기로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0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J, K 등 성매매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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