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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10075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5. 6. 3. D과 협의이혼 후 별거하였고, 그와 사이에 두 자녀가 있어 이따금씩 만났을 뿐이다.

원고는 남양주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서 그 안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D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D은 그동안 자신의 장모님(원고의 어머니)이 고추 농사를 짓고 있다며, 피고로부터 고춧가루를 주문받고 그 대금을 원고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기도 하였고, 원고와 D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피고가 찾아가 옷걸이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D이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말하여, 피고가 원고를 문병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동안 피고는 D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입금했다.

D과 원고는 부부임에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관련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제2항). 또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라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0조), 위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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