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2. 7. 4. C과 협의 이혼하였고, 이후 원고는 두 자녀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D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D 아파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이하 ‘ 이 사건 동산’ 이라 한다) 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 가소 1821917호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고 한다 )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C은 원고와 협의 이혼한 이후에도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고, C 및 원고의 자녀인 F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 당시 입회 참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동산은 원고와 C의 공동소유 물이다.
판단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민법 제 830조 제 1 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 830조 제 2 항). 또 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 동산은 민사 집행법 제 189조에 따라 유 체 동산 압류 집행을 할 수 있고( 민사 집행법 제 190조), 위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 동산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2. 7. 4. C과 협의 이혼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는 위 협의 이혼 당시 안양시 만안구 G 건물 H 호에서 C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3. 12. 20. 안양시 만안구 I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