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6 2020가단408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2. 7. 4. C과 협의 이혼하였고, 이후 원고는 두 자녀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D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D 아파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이하 ‘ 이 사건 동산’ 이라 한다) 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 가소 1821917호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고 한다 )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C은 원고와 협의 이혼한 이후에도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고, C 및 원고의 자녀인 F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 당시 입회 참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동산은 원고와 C의 공동소유 물이다.

판단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민법 제 830조 제 1 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 830조 제 2 항). 또 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 동산은 민사 집행법 제 189조에 따라 유 체 동산 압류 집행을 할 수 있고( 민사 집행법 제 190조), 위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 동산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2. 7. 4. C과 협의 이혼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는 위 협의 이혼 당시 안양시 만안구 G 건물 H 호에서 C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3. 12. 20. 안양시 만안구 I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