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가소21619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가소21619호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2016본1137호로 위 C이 거주하는 김해시 D아파트, 101동 803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한편, C의 채권자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는 법무법인 구덕 2009증1592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중 순번 3 내지 5, 10, 12, 13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원고가 2010. 1. 28. 이 사건 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2. 판단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된다 할 것인바(민법 제830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부부인 원고와 C의 공유였다가 C의 채권자에 의하여 실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원고가 이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