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55』 피고인은 2016. 6. 25. 23:52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철제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4』 피고인은 2016. 12. 2. 19:25 경 울산 남구 G 건물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원룸 출입문을 1회 때려 건물 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2017 고단 74』에 관하여는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 경로 CCTV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유류한 피해 품 발견),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후 이용한 차량 특정,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행한 차량의 관내 운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CCTV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