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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4 2018고단1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83 소재 방축사거리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학원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좌회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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