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7.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19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군포시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19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