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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6 2018고단2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7.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19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군포시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19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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