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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9 2020고단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2:12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67, 방축사거리 교차로의 3차로 도로를 호계체육관 방면에서 학원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1차로를 따라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WW125 이륜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차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부딪히며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1. 23:23경 사고현장에서 후송된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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