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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3고단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03:4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신기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축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방축사거리를 호계도서관 방면에서 범계중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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