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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9 2019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엠뱅크 코란도 언더리프트 특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83 방축사거리를 신기사거리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치 약 4주의 우측 늑골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8세)에게 요치 6주간의 비골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계도서관 방면에서 학원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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