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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1 2016고단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변제 자력을 입증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에게 다액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5. 경 사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문방구에서 미리 구입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 펜으로 소 재지 란에 ‘ 사천시 B 대’, 평수 건물 란에 ‘1273 ㎡’, 평수 대지 란에 ‘320 ㎡’, 전세( 보증 금) 란에 ‘2 억 5,000’, 계약금 란에 ‘5,000’, 잔 금 란에 ‘2 억’, 임대인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송파구 C’,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임대인 성명 란에 ‘E’, 임차인 주소 란에 ‘ 사천시 F’ 임 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임차인 성명 란에 ‘A ’를 각 기재한 뒤 위 임대인 ‘E’ 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 18:00 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I 횟집에서, J, K로부터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변제 자력을 입증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 내가 굴 유통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씩 빌려주면, 2014. 3. 15.까지 변제하고, 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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