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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6 2012고단1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개명전: C)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10.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피해자 E의 조카 F에게 “G에서 일하면서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여 G 건물의 청소경비용역을 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G에 납입해야 할 ‘D’ 매장의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청소경비용역을 맡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08. 11. 4.부터 2008.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법인 예금계좌에서 재단법인 G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4회에 걸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1,921,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단법인 G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200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에게 “보안시스템 용역사업으로 안산시 상록구에 30억 원, 단원구에 20억 원이 배정되었다. 위 사업에 현재 용역업체인 (주)H과 I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하면 가능성이 있으니, (주)H 예금계좌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H 대표이사인 J와 G에서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다

J로부터 동업의 해지 및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피고인의 위 J에 대한 개인적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안산시에는 위와 같은 보안시스템 용역사업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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