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3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캐나다 어학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C’ 라는 상호의 유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5. 11. 중순 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를 통해서 캐나다 현지 어학원에 등록을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비를 보내면 캐나다의 E 어학원 24 주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학원이 계속하여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등록비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캐나다 어학원의 24 주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등록비 명목으로 미화 5,890 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필리핀 어학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1 항 기재 ‘C’ 유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6. 10. 8.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개인이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 직접 등록하는 것보다 ‘C’ 같은 유학원을 통하여 등록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일 진행도 수월하다.

어학원 등록비를 나에게 주면 G에서 12주 동안 어학연수를 받도록 등록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학원이 계속하여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등록비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를 필리핀 어학원에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등록비 명목으로 3,22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