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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75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컴퓨터 관련 보안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인 E과 함께 자금집행 등 영업을 총괄하였고, 2011. 3. 17.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등 영업을 총괄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그의 모 F이 대표인 G과 위 E이 대표인 H과의 가장거래를 통하여 위 F 명의의 G과 위 E 명의의 H 계좌로 회사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 16.경 창원시 성산구 I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마치 G에서 주식회사 D에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치지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낸 후,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 계좌에서 위 F 명의의 G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자금 30,000,0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6. 창원시 일원에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456,100,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 16.경 창원시 성산구 I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D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G 및 H에서 주식회사 D에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치지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마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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