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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92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288』 피고인은 2018. 9.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으로, 퇴사 시 위 마트 사무실의 보안시스템(E) 열쇠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은 기화로 야간에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02:50경 위 마트 사무실에 이르러 위 보안시스템 열쇠를 이용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수납공간에 있는 시가 1,27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과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713,000원 합계 3,98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75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위 G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의 주유비 등 용도로 건네받은 G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H) 1장을 퇴직하면서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11. 11:1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479만 원 상당의 남성 순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고 위 목걸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3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140만 원 상당의 남성용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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