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단1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주할 인테리어 공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남동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위하여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계약을 하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보증금 이행각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서 및 답변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