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28.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4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에서 매물로 내놓은 땅을 사려는 매수자가 있다, 매수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매수자금 5,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10일 이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채권자인 E 및 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C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10일 이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3.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같이 근무하는 G 전무의 고객이 입찰보증금이 없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채권자인 E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