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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5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32』 피고인은 2018. 6. 15.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E, X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매월 30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2016.경부터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원리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매월 30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Q은행 R)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29』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적금식으로 돈을 보내면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주식투자를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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