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지내던 중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고위험 투자처인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알게 된 AZ에게 ‘선물옵션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며, 그 수익금으로 울산 남구 BA에 있는 빌라 건축을 추진 중이다.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 중 반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건물이 많아서 세금 부담이 크니, 신축 빌라에 사용할 명의 2개를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 씩 주고, 완공 후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Z으로부터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BB은행 금융계좌 통장과 현금 카드 및 AZ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1,150만 원을 제공받고, AZ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 제안을 그대로 전달받은 피해자 BC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넘겨받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14.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Z에게 “빌라 건축을 위한 부지 매매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하다. 빌라 건축 명의자가 BC로 되어 있으니 BC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자금을 받아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AZ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전달한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빌라 부지 매입에 사용한 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경 AZ 명의 B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950만 원을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던 BE 명의 BF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