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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1 2015고단1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 투자 대행회사 'B' 을 운영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고령의 나이에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이자를 많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주식투자에 실패하든지 수익을 남기든지 간에 매월 원금의 15%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이나 12개월 이내에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원금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성 투자인 선물 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2008. 8. 말경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선물 옵션에 투자 하여 전액 손실을 보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9. 3,000만 원을, 2008. 7. 9. 1,000만 원을, 2008. 12. 1. 500만 원을, 2008. 12. 31. 2,3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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