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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C과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사무실로 이용하던 서울 강남구 D빌딩 1103호에서 가정주부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C이 F에서 팀장으로 일하다 퇴직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선물옵션 거래를 잘하여 그와 같이 일하는 5-6명도 10억 원 정도를 벌었다, 그러니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월 5%의 이자를 주고 잘되면 원금의 2배 이상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2011. 11. 3. 피고인이 알려준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물옵션 전문가도 아니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C이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으로부터 증권계좌를 빌려 자신이 거래를 하는 것이며, 선물옵션 거래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거래로 항상 수익을 낸다는 보장도 없고 일반인은 오히려 돈을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고, C과 같이 일하는 5-6명이 10억 원 정도 벌었다는 피고인의 말도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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