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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21 2020고단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5:00경 원주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의 쇠창살을 뜯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만 원 상당의 24K 돌반지 3개, 시가 29만 원 상당의 24K 돌팔찌 1개, 시가 116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2개, 현금 약 38,000원 및 그곳 저금통에 들어있던 약 5만 원 상당의 현금, 미화 1달러 지폐 1장, 싱가폴 2달러 지폐 1장, 중국 지폐 1장 등 합계 약 2,4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해자 제출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수용정보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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