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8. 12:2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1층 출입문 안쪽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신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1. 13:1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들어가 노트북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5만 원(5만 원권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8. 18. 12: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돌담을 넘어 그 곳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