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8 2020고정1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20:2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23세)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조서(D, E)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