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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0 2020고정2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07:3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3동 상층 B실에서, C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D(24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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