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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0 2019고단8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16: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내 B실에서 걷기 운동을 하던 중 담당 교도관이 운동시간이 아니니 앉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거실 문을 1회 쳤고 이에 위 교도소 내 C팀 사무실로 동행되어 그 경위 등에 관한 자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 안양교도소 소속 교감 D가 피고인에게 “이제 좀 안정이 되나요 전에는 왜 그랬나요 ”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자, 위 안양교도소 소속 교사 E는 “계장님이 물어보시는데 대답 좀 해 보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E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동 전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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