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1 2019고정7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18: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2수용동 하층 B에서, 피해자 C(남, 58세)과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