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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9 2018고단1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7:4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식사 후 거실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C(40세)이 다른 수용자 앞에서 피고인에게 “빗자루 질을 잘 못한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거실 가운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cm의 이마 부위 열상 및 우안 외상성 포도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수상 15일 경과 시점)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건의 동종 범죄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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