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9 2018고단1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7:4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식사 후 거실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C(40세)이 다른 수용자 앞에서 피고인에게 “빗자루 질을 잘 못한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거실 가운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cm의 이마 부위 열상 및 우안 외상성 포도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수상 15일 경과 시점)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건의 동종 범죄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