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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시 석방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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