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6노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벌 금 5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시 법정 구속된 후 약 3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