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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51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형(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자금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과정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아이피 우회 프로그램과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이용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실제 운영자를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서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4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 과정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아이피 우회 프로그램과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이 원심 판결 선고시 석방될 때까지 각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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