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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6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 등과 공동하여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 재판 과정에서 약 2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범인 원심 공동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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