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노457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길목을 막아선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다시 도주하다가 추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재차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F, D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경찰공무원 J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