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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01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치료 명령,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도 수회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하였고, 당 심에서 업무 방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업무 방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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