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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고합5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0. 6. 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E, F은 체당금 신청절차를 대리한 노무사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E 노무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임금채권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과 함께 사실은 G 등 210명이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대표 또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이거나 개인건설업자( 속칭 ‘ 오야지

’)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 D의 도산에 대하여 체당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D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을 이용하여 마치 D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G 등 210명이 체당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에서 G 명의로 제기된 임금 체불 진정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G가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 소속 일용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G가 D 소속 일용 근로자이고 그에게 2009.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8,0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E은 2011. 4. 22. 위 서울 동부 지청에서 G가 D 소속으로 근로자로 일하다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체당금신청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서울 강남지사에 송부하게 하여 G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 7,560,12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위 행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같은 해

8. 4.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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