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0. 6. 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E, F은 체당금 신청절차를 대리한 노무사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E 노무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임금채권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과 함께 사실은 G 등 210명이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대표 또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이거나 개인건설업자( 속칭 ‘ 오야지
’)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 D의 도산에 대하여 체당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D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을 이용하여 마치 D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G 등 210명이 체당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에서 G 명의로 제기된 임금 체불 진정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G가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 소속 일용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G가 D 소속 일용 근로자이고 그에게 2009.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8,0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E은 2011. 4. 22. 위 서울 동부 지청에서 G가 D 소속으로 근로자로 일하다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체당금신청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서울 강남지사에 송부하게 하여 G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 7,560,12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위 행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같은 해
8. 4.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