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870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동부 지청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고소장의 피고소인 란에 사업장을 ‘ ㈜C’, 대표자를 ‘D’, 고소내용 란에 ‘ 임금 청구 ’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위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동부 지청에서 고소인 진술 조서를 작성하면서 ‘ ㈜C 소속 근로자로 근무 후 퇴직하였으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고소를 제기하였고, 2012. 3. 12.부터 2014. 6. 13.까지 월 150만 원으로 계산하면 40,500,000원 정도를 지급 받지 못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주식회사 C의 사무실 한쪽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위 사무실에서 소일하게 된 사실이 있을 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동부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고용 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위 D을 무고한 것을 기화로 2015. 4. 14.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동부 지청으로부터 허위의 체불 금품 확인 원을 발급 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 받고, 같은 날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으로부터 2015. 4. 28. 300,090원, 같은 해

5. 26. 1,050,330원, 같은 해

6. 15. 675,210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