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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4고단6660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 부터는 ‘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포함한 임금채권 보장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587호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로부터

건설현장의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고, F, G, H, I은 C에 소속되어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 근로자이며, J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포함한 임금채권 보장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790호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은 F 등의 체당금 수급 절차를 대리한 노무사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D 공사현장의 용접 부문을 하도급 받아 F 등 일용 근로자들 로 하여금 D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한 것이므로, F 등은 D의 도산으로 인한 체당금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D가 직접 고용한 일용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에서 F로 하여금 F가 2009. 12. 경부터 2010. 3. 경까지 D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일하고도 2010. 3. 분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E를 임금 체불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피고인이 준비한 출력 일보를 첨부하여 접수하게 하고, 2011. 4. 5. 서울 동부 지청에서 F,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비한 출력 일보를 첨부하여 체불임금 내역을 정리 한 확인서 등 체당금지급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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