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통장에 돈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2. 12. 1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자동차 용품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875원이 송금되고 635원이 인출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피고인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여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 일부가 지급 정지로 인출되지 아니하여 해당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