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체국 통장과 체크카드를 15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B)과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3. 29.경 목포시 C 소재 D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연결된 계좌를 다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높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