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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50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연결된 계좌를 다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높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600만 원이 송금되고 인출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피고인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여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두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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