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내 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대차기간) 2013. 2. 21.부터 2015. 2. 21.(2년)까지로 한다.
제2조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① 임대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한다.
② 월 임대료는 5,000,000원으로 하며 피고는 보육시설을 2개월 간 운영한 후 수익상태(수입 및 지출 증빙자료 첨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이 검토하여 임차인의 보육시설 경영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월 임대료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제4조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료) 원고는 영업권이 생성되는 (인가증 발급 기준일 적용) 매월 약정한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는 납기일까지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아파트 관리규약 관리비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피고에게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 6. 이 사건 보육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대차기간) 2013. 4. 18.부터 2015. 4. 17.까지 2년으로 한다.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2013. 4. 18. ~ 2013. 6. 17. 10,000,000원 5,000,000원 제2조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2013. 6. 18. ~ 2015. 4. 17. 10,000,000원 칠십삼만오천원 735,400원 제4조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료) 원고는 영업권이 생성되는 (인가증 발급 기준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