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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7가단767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7층 707호와 7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2조(기간) 임대차기간은 2013. 9. 30.부터 만 2년간으로 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으로 25,000,000원을 지불한다.

제4조(임대료) 월 임대료는 금 1,500,000원이며, 피고는 매월 말일까지 당월분을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부해서 지불한다.

① 피고가 월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된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월 임대료에다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불하며 부가가치세는 세법에 따라 처리한다.

(임대인은 간이 과세자임) 제5조(관리비) 피고는 월임대료 외에 수도, 전기, 가스, 전화, 청소비 기타 잡비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지불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해당처에 자납한다.

제6조(피고의 부담) 피고의 영업행위로 발생되는 원고에 대한 중과세, 환경부담금, 기타부담금, 과태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2조(계약해지권) 피고가 소정의 임대료 및 제비용을 지불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원고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명도) ① 피고는 이 계약이 해약될 때에는 지체없이 임대차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한 연후 원고에게 명도한다.

② 피고가 부설한 구조상의 변조시설 원상 복구에 있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동 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③ 피고는 위 항의 명도업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동 업무 발생일로부터 완전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제관리비경비 및 요금 합계액의 배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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