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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1 2015가합104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리모델링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영업지연, 입점예정 매장 입점 지연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지상 8층, 지하 5층 E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은 2013. 5. 3. 피고로부터 E 건물 지하 1층 B-3-1호(이하 ‘제1 매장’이라 한다)를 2013. 5. 2.부터 2016. 5. 1.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B는 2013. 5. 3. 피고로부터 E 건물 지하 1층 B-3-2호(이하 ‘제2 매장’이라 한다)를 2013. 5. 2.부터 2016. 5. 1.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제1, 2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동일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임대차계약기간) : 2013. 5. 2. ~ 2016. 5. 1. 제5조(임대보증금) : 11,389,600원(2013. 5. 6. ~ 2013. 10. 25.까지 7회 분할) 제7조(월 임대료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임대면적 기준 1㎡당 8,000원으로 월 총 임대료는 1,138,600원 정이다

(부가세 별도). ② 본 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는 영업개시일인 2013년 5월 17일부터 기산한다.

제24조(계약위반 시 해제 및 해지)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5호 : 임대료 또는 관리비 등을 누적하여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29조(연체료)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대하여 연체 금액의 연 24%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기타) ③ 본 계약은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다. 원고 A은 2013. 5. 24.경부터 제1 매장에서 F 의류매장을, 원고 B는 제2 매장에서 G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

A, B는 2013. 9. 9.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이하 ‘이행각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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