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3 2015고정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01:2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 서울 터미널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를 경유하여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파크 빌 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