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2015. 8. 14. 04:00경 피해자 E(여, 19세)을 포함한 여자 3명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실 장소를 찾다가 같은 날 06: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와 505호를 대실한 후 5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505호에 혼자 들어가서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C과 같은 날 09:42경 위 505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고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함께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C이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기타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