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D(군인 신분으로 2014. 9. 2. 육군 제55보병사단 보통검찰부에서 구속기소)와 2014. 7. 18. 23:12경 서울 마포구 E, 5층에 있는 룸식 주점인 “F” 12번 방에서, 전날 홍대 부근의 “G”이라는 클럽 앞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스페인 국적의 피해자 H(여, 20세), 피해자의 일행인 I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D는 2014. 7. 19. 04:02경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피해자를 데리고 12번 방을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9. 05:06경 12번 방으로 돌아온 D로부터 피해자가 22번 방에 있다는 말을 듣고 22번 방으로 간 후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2014-H-11774), 수사보고(F 주점 내 CCTV 확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