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27. 23:15경 남양주시 E아파트 211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 F(여, 1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순차로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2012. 5. 28. 00:20경 위 아파트 205동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아파트 205동 옥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 자리를 떠나자 뒤이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가 있는 곳의 위치를 듣고 그곳에 도착하여 B의 뒤를 이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하여, 용의자들을 뒤따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용의자 CCTV 포착에 대하여, 현장발견 및 증거물 채취, 피해자 근황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진술 통모 사실)
1.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04쪽)
1. 감정의뢰회보(J, A, B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