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합27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2:00경 구리시 수택동 전통시장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증거자료(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