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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322
사전자기록등변작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인 ‘E’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중국 조선족인 F으로부터 ‘리니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ID가 있는데 본인 인증을 받지 못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보내주는 한국 사람들의 성명,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명의변경을 한 후 리지니 아이디의 본인인증을 해 주면 아이디 1개당 2,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 엘지유플러스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위 F의 제의에 따라 불법 명의 변경을 통하여 리니지 게임아이디를 인증한 후 그 아이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고, 2011. 8.경부터는 사촌동생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0. 23. 15:01경부터 2012. 1. 10. 20:27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E 휴대전화 대리점 및 부산 동래구 H건물 103-2014호에서 MSN 메신저에 접속한 후 위 F으로부터 I의 주민등록번호(J) 등 22,246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0. 10. 23. 15:01경부터 2012. 1. 10. 20:27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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